오는 11월초까지인 잔여 임기 이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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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조계종에 따르면 제5교구본사 법주사 중앙종회의원 직선직 보궐선거가 2월 26일 경내 대방에서 열린다.
이번 18대 종회의원 보궐선거는 원경스님이 직영사찰 강화 보문사 주지(관리인)로 임명된 데 따른 후임 선출이다. 종법상 직영사찰 주지는 중앙종회의원를 겸직할 수 없다.
보궐선거 입후보자 등록 기간은 2월 3일부터 2월 5일 오후 5시까지다. 자격은 승랍 15년 이상, 연령 35세 이상의 종단 재적승으로 선거법 제16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스님이다. 겸직 금지에 해당하는 종무직을 가진 스님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때는 2월 2일까지 해당 종무직을 사직해야 한다.
입후보자가 등록이 이뤄지면 조계종 중앙선관위는 2월 12일 회의를 열고 후보자 자격심사를 진행하고 2월 23일엔 법주사 종회의원 보궐선거 선거인 명부를 확정, 이어 26일 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종회의원 임기는 4년이지만,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당선자는 오는 11월초까지인 18대 종회의원의 잔여 임기를 이어 받는다. 19대 종회의원 선거는 오는 10월 중순에 있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