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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인천 검단 붕괴사고 관련 LH로부터 1700억원대 손배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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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6. 01. 27. 09:04

인천검단붕괴사고
2023년 4월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현장./연합뉴스
GS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사고 발생 2년여 만에 발주처가 법적 책임을 공식적으로 묻고 나선 것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GS건설은 LH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소송 제기일은 이달 12일로, 청구 금액은 1738억4269만원이다. 이는 GS건설의 2024년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 대비 약 3.42%에 해당하는 규모다.

LH는 소장에서 붕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직접·간접 손해 전반에 대해 배상을 요구했다. 특히 손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일부 금액에는 연 6%의 이자를, 소장 송달 이후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각각 적용해 달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31억753만800원(2023년 4월 29일부터) △21만원(2023년 6월 16일부터) △14억5420만5370원(2024년 1월 30일부터) △784억1000만원(2024년 3월 29일부터) △74억3591만9891원(2025년 12월 24일부터)에 대해 연 6% 이자를, 835억1060만4000원에 대해서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를 각각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2023년 4월 인천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사고에서 비롯됐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구조 안전에 필수적인 전단보강근이 다수 기둥에서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공 품질 관리 전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당시 GS건설은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해당 단지 전체를 철거한 뒤 재시공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소송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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