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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GS건설은 LH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소송 제기일은 이달 12일로, 청구 금액은 1738억4269만원이다. 이는 GS건설의 2024년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 대비 약 3.42%에 해당하는 규모다.
LH는 소장에서 붕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직접·간접 손해 전반에 대해 배상을 요구했다. 특히 손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일부 금액에는 연 6%의 이자를, 소장 송달 이후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각각 적용해 달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31억753만800원(2023년 4월 29일부터) △21만원(2023년 6월 16일부터) △14억5420만5370원(2024년 1월 30일부터) △784억1000만원(2024년 3월 29일부터) △74억3591만9891원(2025년 12월 24일부터)에 대해 연 6% 이자를, 835억1060만4000원에 대해서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를 각각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2023년 4월 인천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사고에서 비롯됐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구조 안전에 필수적인 전단보강근이 다수 기둥에서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공 품질 관리 전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당시 GS건설은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해당 단지 전체를 철거한 뒤 재시공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소송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