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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매월 넷째주 월요일, 17개 읍·면·동(요촌동, 신풍동 제외)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역 주민들이 생활법률 전반에 대해 마을변호사와 1:1로 1차 무료법률 상담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
시는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을 통해 주민 간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생활 속 분쟁을 초기 단계에서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행정·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시는 지난 2023년 마을변호사 운영 유공으로 법무부장관 공로패를 수상했으며,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총 116회를 운영해 누적 상담건수 1500건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성주 시장은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시민 누구나 법의 보호를 가까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