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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무궁화신탁 대주주 대출 논란…금감원 “사실관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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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6. 01. 27. 10:53

SK증권
SK증권 전경. /SK증권
SK증권이 비상장 주식 담보를 활용해 무궁화신탁 대주주 개인에게 거액의 자금을 대출하고, 이를 구조화해 투자자에게 재판매한 거래에서 원금 회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적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SK증권은 해당 거래가 내부 규정과 법규를 준수한 정상적인 금융투자업무였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불완전판매나 내부통제 미흡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SK증권은 2023년 6월 무궁화신탁 오너인 오창석 회장에게 무궁화신탁 주식을 담보로 약 1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주선하면서 1359억원을 빌려줬다. 대출 담보는 오 회장이 보유한 무궁화신탁 경영권 지분(50%+1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SK증권은 이 대출 가운데 약 440억원을 구조화해 기관 및 개인 투자자에게 재판매했다.

논란은 대출 집행 약 5개월 만에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일반적으로 EOD 발생 시 담보 처분을 통해 채권 회수 절차에 들어갔지만, 이번 거래는 담보가 유동성이 낮은 비상장 주식으로 구성돼 즉각적인 반대매매 등 회수 조치에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투자자들이 원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SK증권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투자금의 약 30%에 해당하는 132억원을 가지급금 형태로 지급했다.

이에 대해 SK증권은 해당 대출이 법적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영업행위였다고 반박했다. SK증권은 "무궁화신탁을 대상으로 한 세 차례의 대출은 모두 관련 법규와 내부 규정을 준수해 집행됐다"며 "대출 당시 무궁화신탁은 우량한 재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외부 회계법인과 평가기관을 통해 담보가치와 기업가치를 보수적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비상장 주식 담보대출은 관련 규정 개정 이후 업계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돼 온 금융기법"이라며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심의와 대표이사 결재를 거쳐 대출을 실행했고, 이후 이사회 산하 리스크관리위원회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담보 관리와 관련해서도 SK증권은 평가액 대비 160~205% 수준의 담보 비율을 적용하고, 차주의 재무 상태 악화나 담보 지분율 하락 시 즉각 기한이익상실을 선언할 수 있는 조항을 계약에 포함하는 등 리스크 관리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투자자 동의를 거쳐 선순위 투자 구조를 적용했으며, 불완전판매에 해당할 만한 정황도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아직 판단을 내리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별로 대출 승인 기준과 내부 규정이 다를 수 있고, 판매 과정 역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관련 내규와 절차를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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