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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현황도로 정비 위한 측량수수료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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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남명우 기자

승인 : 2026. 01. 27. 17:34

국토부, 수수료 감면 요청 승인
이천시 현황도로 정비사업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토교통부 승인
이천시 청사
앞으로 경기 이천시에서 진행되는 현황도로(지적도에는 없지만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한 지적측량 수수료가 기존보다 30%가량 감면된다.

이천시는 현황도로 정비사업 관련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천시에 따르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토지정보과가 제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뒤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에 요청한 사항이다.

국토부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불특정 다수인이 공공용으로 이용하는 사유지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현황도로 정비사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을 위한 시책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수료 30% 감면을 승인했다.

현황도로 정비사업은 실제 많은 시민들이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지적공부에 도로로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재산권 및 통행권 보호와 도로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측량 수수료 감면 요청이 승인됨에 따라 현황도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완화돼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희 시장은 "부서 간 협업과 적극적인 제도 검토를 통해 중앙부처의 승인을 이끈 사례"라며 "합리적인 제도 활용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공익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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