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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시비에 ‘흉기 협박’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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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6. 01. 27. 14:03

法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경찰 마크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상대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B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가 일정하고, 흉기를 소지한 상대의 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가스총을 바닥이나 허공에 사용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했다.

지인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구로구 구로동 한 식당에서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중국 음식점에서 쓰는 중식도와 가스총을 각각 들고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식당 주방에 있던 중식도를 들고 B씨를 협박했으며, B씨는 소지하고 있던 호신용 가스총을 땅과 허공에 세 차례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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