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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정기 사무분담을 앞두고 생활밀착형 사건을 위한 민생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 사건에는 임대차 분쟁, 소상공인 등 개인의 물품 대금 사건, 채무자 갱생을 위한 면책 확인 사건 등이 포함된다. 주거환경과 생계가 직결된 임대차 관련 분쟁, 소상공인의 신속한 권리구제, 경제적 문제에 직면한 채무자의 조기 사회 복귀 지원 등을 빠르게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조기 변론 기일을 진행해 속행기일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판결서를 작성하는 등 기존 재판부 업무와 차별화된 사건관리를 통해 분쟁을 조기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속 조정전담변호사와 조정위원을 배치하고 직권 소송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민생사건재판부 구성원(판사·참여관·실무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차별화된 사건 관리를 구현하고, 분쟁의 조기 종결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