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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원동면행정복지센터, 이·통장 임명 규칙 위반한 이장 임명으로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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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6. 01. 27. 17:44

일부 주민들 A이장,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달라 임명 취소해야
주소지에서 농장 운영하고 밤에 다른 지역 집으로 돌아가
A이장, 행정 판단에 따라 결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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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원동면행정복지센터 청사./이철우 기자
경남 양산시 원동면 행정복지센터가 마을 이장 임명을 놓고 논란이다.

27일 원동면 지나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5일 마을회관에서 주민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에서 A씨(65)가 투표를 통해 이장으로 선출됐다.

당시 후보에는 A씨와 직전 이장 B씨가 이름을 올렸다.

B씨는 서류제출 미비로 후보 심사에서 탈락했고 주민들은 단독 후보로 나선 A씨를 투표를 통해 이장으로 뽑았다.

그러나 A씨가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것으로 투표 이후 알려졌고, 일부 주민들은 선거 다음 날인 26일 원동면행정복지센터에 A씨가 양산시 이·통·반장 임명 및 위촉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다는 여러 의견들로 주민들 간 혼란이 있다며 이장 임명을 취소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양산시 이·통·반장 임명 및 위촉에 관한 규칙 제2조 2항에는 이·통장은 제1항(이·통장은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이·통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선출 공고일 현재 해당 이·통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논란속에서 아시아투데이가 확인한 결과 A씨는 원동면 지나마을 부모님 댁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는 물금읍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원동면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이 제기한 양산시 이·통·반장 임명 및 위촉에 관한 규칙이 해석의 범위가 넓다며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1일 A씨에게 이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주민들은 원동면의 해석 범위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경남도에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대해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주소지가 있는 곳에서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낮 시간대에는 줄곧 농장에 머물고 있고 때로는 숙식도 하지만 농장 작업이 끝나면 물금읍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 생활하고 있다"며 "주거라는 개념이 생각에 따라 폭이 넓지만 거주라는 부분은 사람이 일정한 장소에서 생활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하기에 행정의 판단에 따라 이장직 수행을 사임하든 계속하든 결정짓겠다"고 말했다.

원동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관계자는 "양산시 이·통장 임명 규칙 제2조 2항에 주소지와 사는 곳이 일치해야 한다는 문구가 없고 거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려 이장 임명장을 수여했다"며 "주민들이 계속 규칙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관내 법률사무소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유권해석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상부에 보고하고 회의를 통해 해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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