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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디지털자산법, 설 전 발의…스테이블코인 최소 자본금은 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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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6. 01. 28. 13:23

은행 지분율·대주주 제한 등 쟁점 '이견'…범정부 협의체 신설 합의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회의<YONHAP NO-2586>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TF 회의에 참석해 TF 소속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제정법의 명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확정하고 오는 2월 설 연휴 전 법안 발의를 목표로 속도를 낸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최소 자본금 요건은 50억원으로 설정됐으나, 은행 지분율 제한 등의 쟁점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회의 직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법정자본금을 전자화폐업과 유사한 수준인 최소 50억원 이상으로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원장을 필두로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통부 차관이 참여하는 '가상자산협의회(가칭)'를 신설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업권 간 이해가 엇갈리는 쟁점은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은행이 주장하는 은행이 과반 지분(50%+1주)을 보유한 컨소시엄에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지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15~20% 제한 문제는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안건에서 제외됐다. 이번 법안에 포함할지를 두고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쟁점 사항은 정책위의장 및 정부 당국과 조율을 거칠 예정"이라며 "설 연휴 전에는 최종안을 마련해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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