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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헌 괴산군수 “지방세특례 매개로 사람 모이는 도시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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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6. 01. 28. 10:58

"기업 취득세감면 대폭 확대
빈집-세컨드홈 '허들' 내려
정주여건 대폭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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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헌 괴산군수.
송인헌 괴산군수는 지방세 감면제도 대폭 확대를 지역 정주여건 강화의 계기로 삼았다.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으로 신설된 특례를 활용해 기업 투자 촉진과 주거 안정, 빈집 정비 등 지역 활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송 군수는 "이번 계기로 괴산에 사람이 다시 모일 수 있는 있도록,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괴산군은 우선 기업 투자 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취득세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75%로 상향하고, 도세 감면 조례에 따른 추가 감면을 적용해 최대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창업 및 사업장 시설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대상 업종도 제조업 중심에서 관광·복지 분야로 확대해 야영장업, 관광펜션업, 의료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등을 새롭게 포함했다. 아울러 취득 후 직접 사용 요건도 완화해, 건물 신축 시 토지의 직접 사용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유예함으로써 기업의 초기 부담을 줄였다.

주거 안정 지원도 강화된다. 세컨드 홈 개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신축 주택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렸다.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거주나 신축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50%를 감면해 정비와 활용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송 군수는 "지방세 감면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병행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군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건립 때 용적·건폐율 완화 등도 포함돼 있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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