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고교학점제 학점 기준 완화…선택과목은 출석률만·미이수 학생 온라인으로 학점 취득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128010013077

글자크기

닫기

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1. 28. 14:03

공통과목 성취율 유지…창의적 체험활동 이수 기준도 조정
미이수 학생 온라인 콘텐츠·공동교육과정으로 학점 보완
교원 777명 추가 배치·학생부 기재 분량 축소로 현장 부담 완화
고교학점제 행정예고안 개선촉구 기자회견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소속회원들이 1월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국가교육위원회 앞에서 고교학점제 행정예고안 개선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고등학교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충족해도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과목 성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발생했던 미이수 부담과 고교학점제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 혼선이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5일 국가교육위원회가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교육과정 개정·권고안을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핵심은 주로 고2부터 수강하는 선택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과목별로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학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선택과목에 한해 출석률 기준만 적용한다. 성적과 관계없이 출석 요건만 채우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췄다.

반면 고1이 듣는 공통과목은 기존 기준을 유지한다. 국어·수학·영어 등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충족해야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우에는 기존 '고교 3년간 총 수업 시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에서 '학년별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이수 기준을 조정했다.

과목을 제때 이수하지 못한 학생을 위한 학점 취득 경로도 마련했다. 미이수 학생은 온라인 콘텐츠와 온라인학교, 공동교육과정 등을 활용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학교나 교육청에 신청한 뒤 방과 후 시간 등을 활용해 수강하고, 출석률 3분의 2 이상을 채우면 이수로 인정된다. 온라인 학점 취득 플랫폼은 올해 3월 공통과목부터 운영을 시작해 하반기에는 선택과목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선택과목 개설 여건도 함께 개선한다. 교육부는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에 정규 교원 777명을 추가 배치하고, 농산어촌·소규모 학교 442곳에는 강사 채용비 157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교사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학교생활기록부 항목 가운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500자에서 300자로,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영역은 700자에서 500자로 기재 분량을 줄였다. 기초학력 지도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는 연계 운영해 중복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학교 현장의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