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52명 중 38명 프리랜서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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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8일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는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 첫 적발 사례를 공개했다.
적발된 곳은 30대 대표와 가족이 홍대와 신용산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해온 음식점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소문이 나며 연 매출 100억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 청원과 임금체불 등 다수의 진정이 제기돼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 사업장은 음식 조리와 홀 서빙 인력 등 모두 52명을 고용하면서, 이 중 38명(73%)을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처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도록 했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근로기준법 위반도 다수 드러났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적용되는 연차휴가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모두 7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퇴직자를 포함해 65명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은 5100만원에 이른다.
노동부는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리고,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점에 대해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했다.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은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고용·산재보험 직권 가입과 과거 보험료 소급 부과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으로 근로자가 프리랜서로 둔갑해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실태를 확인했다"며 "청년층 피해가 적지 않은 만큼 전국적인 기획 감독을 이어가고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