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프랑스, 작년 불법체류자 거주 허가 10.1% 감소…총 발급 건은 증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128010013143

글자크기

닫기

임유정 파리 통신원

승인 : 2026. 01. 28. 17:54

내무부 2025년 이민 보고서 발표
불법체류자 정규화 조건 강화 결과
파리
프랑스 파리 거리 일대./임유정 파리 통신원
지난해 프랑스에서 불법체류자의 거주를 법적으로 허가하는 '정규화'가 2만8610건으로 전년 대비 10.1%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규화는 체류 허가일이 만료됐거나 원래부터 체류 허가증이 없거나 망명 신청이 거부됐지만 추방되지 않은 불법체류자의 거주를 경제적·인도적인 사유로 합법화하는 제도다.

현지매체 웨스트프랑스에 따르면 프랑스 내무부는 27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년 이민 보고서에서 지난해 프랑스 체류 허가증 발급은 38만4230건으로 재작년에 비해 11.2% 증가했음에도 정규화 사례는 줄었다며 정부가 합법체류자에게는 관대했고 불법체류자에게는 엄격했다고 보도했다.

정규화가 전년보다 줄어든 배경에는 프랑스 내무부가 2025년 1월 발표한 이른바 '르타이오 업무 지침'으로 기준이 강화된 점이 있다.

브루노 르타이오 당시 내무부 장관은 정규화 과정에서 예외적으로 거주를 허가는 관행을 허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행정 지침을 내렸고 심사 기준이 더 엄격해졌다.

정규화의 조건으로는 프랑스에서 장기간 일했고 납세나 사회 보험 등록 기록이 있는 경제적 사유, 프랑스인 배우자나 프랑스에서 태어나 자란 자녀가 있는 사유, 건강이나 인권 문제가 연관된 인도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다.

2025년 발급된 신규 체류 허가증 중 가장 많은 종류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학생 비자였다. 프랑스 내무부는 그해 유학생 신규 허가증을 약 11만8000건 발급했다.

다음으로 많은 종류는 인도적 사유의 허가증으로 약 9만2600건이다. 여기에는 내전 등의 이유로 자국에 돌아갈 수 없는 외국인, 자국으로 돌아갔을 때 소수민족에 대한 박해 등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프랑스에서 외국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미성년자 등이 포함됐다.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 사례도 늘었다. 지난해 불법체류 외국인 검거 건은 전년 대비 약 30% 증가했다. 특히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던 국적은 알제리(약 52%)였고 다음으로 튀니지(약 33%), 모로코(약 19%)가 뒤를 이었다.

불법체류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추방은 15.7%(2만4985명) 증가했다. 그 중 강제추방은 약 21% 증가한 1만5569건이었다.

망명 신청은 2년 연속 감소했다. 작년 망명 신청은 15만1665건으로 전년 대비 3.7% 줄었다. 망명 신청자의 국적 중 가장 많았던 곳은 우크라이나였고 그 다음은 콩고민주공화국, 아프가니스탄, 아이티, 수단, 기니 순으로 많았다.

내무부 산하 외국인총국의 통계 책임자인 기욤 모르당은 "5~6년 전만 해도 망명 신청 허가율은 약 40% 수준이었지만, 작년에는 2명 중 1명꼴로 허가됐다"고 설명했다.
임유정 파리 통신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