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ppm 쓰레기 소각장보다 5배 격차
2차 생성 대기 중 초미세먼지 확산 불가피
"수도권 이기주의로 공공소각장 설치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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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업계와 환경단체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 이후 공공소각장 처리량을 넘어서는 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민간 소각장과 재활용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다.
문제는 생활폐기물이 재활용업체로 들어가 종량제봉투를 파봉하면 사업장폐기물로 신분 세탁 후 시멘트 공장으로 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질소산화물(NOx) 저감시설 설치가 미비한 시멘트 공장으로 생활폐기물이 보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지적이다.
박남화 시멘트공장지역대표는 "선진국이나 외국이나 하다 못해 중국까지도 다 설치가 돼있는 질소산화물 고효율 방지시설인 선택적촉매환원설비(SCR)가 우리나라 시멘트 공장에는 거의 달려있지 않다"며 "기준도 느슨한데 설비도 달려있지 않고 수도권쓰레기가 추가로 넘어온다면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극단적인 수도권의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사설 소각 회사와 재활용 업체로 쓰레기가 넘어오는 건데, 문제는 재활용 업체에서 다시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 시설이 없는 채로 시멘트 공장이 처리하는 쓰레기가 많아지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고농도 질소산화물은 대기를 떠다니며 암모니아와 결합해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핵심 원인이 된다. 현행 폐기물 처리 관리 기준을 보면 민간 소각장의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 기준은 50ppm으로 유럽연합(EU) 국가와 비교해 준하거나 약간 모자른 수준으로 관리되지만, 시멘트 소각로 기준은 270ppm으로 훨씬 느슨하게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바꿔 말하면 지역 주민 영향 등을 고려해 우위를 따진다면 시멘트 공장보단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 민간 소각장이 낫다는 얘기다.
한편, 강릉·동해·삼척·영월·제천·단양 등 각 지역 환경단체 대표들은 이날 관련 대책 논의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