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대검찰청은 송인호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 검사가 수사한 '물품거래 사기 사건', 원신혜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 검사가 수사한 '업무상 횡령 사건' 등 5건을 지난해 4분기 사법통제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피해자가 다수인 물품거래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가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일부 피해가 변제되거나 고소·진정 등이 취하되는 경우 면밀한 수사 없이 불송치 결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검찰의 추가 수사 필요성을 고려해 계좌추적 등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 대검찰청은 "추가 범행으로 받은 피해금을 이전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하 조건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범죄로, 검사의 사법통제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의 암장을 방지했다"고 평가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가 직접 보완수사에 나선 업무상 횡령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고소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이 불송치 결정해 약 1년 6개월 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형사1부는 대질조사 3회를 포함한 피의자 조사 4회, 참고인 조사 1회를 실시하고,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등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액(업무상 횡령 약 3억6000만원, 업무상 배임 약 3억) 중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기소하면서 범죄일람표를 전면 재정리하고 각 피의사실별 상세 불기소 이유를 작성했다.
대검찰청은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재판 중인 사건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폭행 재범에 대한 구속을 취소함으로써 부당한 인신구속을 시정하고, 무고 송치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불기소 처분했다"며 "절도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경찰의 오류를 시정(범의 유무 다시 판단)하는 등 검찰의 사법통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밝혔다.
범죄를 저지르고 수차례 국내를 드나들던 중국 국적 피의자를 구속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 김지언, 김지웅 검사의 사례도 있다.
국제범죄수사부는 공소시효 임박 사건을 점검하던 중 국외 도피로 기소 중지된 중국 국적 피의자가 지명수배·입국시 통보 조처 됐는데도 제재 없이 여러 차례 입국한 사실을 확인해 재입국하는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 기소했다.
국세범죄수사부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과 간담회를 진행, 법무부 출입국본부·관세청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출입국과 관세청의 입국 시 통보 관련 업무를 개선하는 등 제도적 보완에도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