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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보상금 지원 ‘팍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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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박윤근 기자

승인 : 2026. 01. 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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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관광·식사 연계 체류형 관광상품 운영 시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템플스테이 숙박비 추가·트래블라운지 방문 인센티브 신설
서해금빛열차·석도훼리·크루즈 연계 관광상품에도 추가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전북자치도가 도내 단체여행객을 유치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보상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사가 전북 도내에 단체관광객을 모객할 경우 숙박비, 문화체험비, 차량임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이 사업에는 96개 여행사가 참여해 전북관광상품을 통해 2만9000명의 관광객이 전북을 찾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지원 범위와 기준을 확대해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원 기준은 내국인 20인 이상, 외국인 10인 이상단체가 △ 1박 이상 도내 숙박 △ 일별 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일별 식사 1식 이상을 충족할 경우 적용된다.

여행사에 지원되는 항목은 △ 숙박비 △ 문화체험비 △ 차량임차비 등으로 구성된다.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1인당 1박 기준 2만원의 숙박비가 지원되며, 외국인의 경우 2박 시 4만 5000원, 3박 시 6만 5000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특히 템플스테이 숙박도 숙박비 지원 대상에 포함돼, 템플스테이 여행상품 운영 시 혜택이 확대된다.

문화체험비는 1회당 1만원 이상 유료 체험일 경우 회당 5000원씩 최대 4회까지 지원되며, 전북관광 트래블라운지를 방문하면 문화체험비 항목으로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차량임차비는 1인 1박당 1만원씩 최대 3박까지 지급되며, 여행사의 등록지가 도내일 경우 5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교통 연계 관광상품에 대한 추가 지원도 이루어진다. 서해금빛열차 상품 운영 시 차량임차비 35만원을 지원하며, 석도훼리 입·출항을 이용해 전북에 2박 이상 체류할 경우 1인당 최대 9만 원의 입·출항금을 지급한다. 또 페리나 크루즈가 도내에 입항하고 관광지 2개 이상을 방문할 경우 1인당 1만5000원의 입항금도 지원된다.

한편, 여행사는 여행 7일 전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 계획서와 여행 일정표를 제출하고, 여행 종료 후 다음 달 10일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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