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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혁신당 중앙당 공직후보자검증위원장은 5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혁신당의 '후보자 부적격 기준'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기준은 내란 청산을 위한 '국민의힘 제로', 부패청산을 위한 '부패제로'라는 분명한 원칙 아래, 지선기획단에서 마련한 초안을 토대로 검증위에서 최종 보완·의결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윤석열 관련 인물'을 공천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공직을 임명받아 재직한 △차관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장·부기관장 △상임감사 등으로 재직한 자를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또 '내란 동조' 경력자도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이후에도 △국민의힘 당적을 가졌던 자에 대해 공천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어 '부패' 경력자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뇌물·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 부패가 의심되는 자에 대해 배제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미 사라진 줄 알았던 공천 헌금과 같은 구태가 다시 정치 한복판으로 들어와 국민께 깊은 실망을 드렸다"며 "부패의 '부'자만 들어 있더라도 공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선과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타당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했던 자에 대해선 혁신당의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당 후보는 혁신당의 DNA가 필요하다. 타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자는 혁신당의 DNA를 갖췄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지역위 운영 시 사고위 판정 경력 △징계 경력 보유자(제명·당원자격정지) △경선 불복 경력자 △병역기피·세금탈루·성범죄·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지탄받는 중대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음주운전 경력 보유자 △상습탈당 경력자 △반사회적 단체활동·당 강력 반하는 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해서 공천을 배제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혁신당은 지선을 위해 국민께 부끄럽지 않은 후보를 선보일 수 있도록 차분하고 단단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