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명 전북도의원은 6일 제424회 임시회에서 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신속집행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집행률 수치 달성에만 매몰된 기형적 행정 절차로 변질됐다"고 밝혔다. 경기 부양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현장 부담은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임 의원은 특히 연초 예산을 집중 집행하는 방식이 실제 하도급 업체나 근로자 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구조가 집행률만 끌어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진 "착시 행정"에 가깝다고 말했다.
부작용 사례로는 무리한 선금 지급 이후 부실시공이나 임금체불로 이어지는 문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업체의 과잉 수주에 따른 지역 건설업계 동반 부실 위험, 집행 목표 달성 과정에서 공직사회가 떠안는 법적·행정적 부담 증가 등을 들었다.
제도 개선 방향으로는 소비성 예산과 달리 건설공사·용역 등 자본성 예산에는 신속집행 적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평가 기준도 집행 실적이 아닌 사업 성과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의 재검토도 함께 요구했다.
임 의원은 "성과 수치에 매몰돼 사업 안전성과 완성도가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며 제도 전반에 대한 재설계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