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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령코인 사태’ 빗썸 검사 돌입…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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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 기자

승인 : 2026. 02. 10. 18:00

이찬진 “법 위반 소지 발견 시 현장 검사 전환”
위법 사항 발견되면 관련 법규 따라 엄중 조치
ChatGPT Image 2026년 2월 10일 오후 04_14_18
본 이미지는 인공지능(AI) ChatGPT를 활용해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금융감독원이 10일부터 일명 '유령코인 사태'를 일으킨 빗썸에 대한 정식 검사에 나섰다. 지난 7일 현장 점검에 나선 지 사흘 만에 검사로 격상한 배경에는, 빗썸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현장 점검 중 일부라도 법 위반 소지가 발견되면 즉시 현장 검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빗썸에 검사 착수를 사전 통지한 뒤 이날부터 검사 인력을 투입했다. 통상적으로 금감원의 검사 일정은 5~10영업일 정도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사안이 복잡한 만큼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빗썸은 지난 6일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62만개(약 62조원)의 비트코인(BTC)을 오지급했다. 당첨금 지급 과정에서 직원이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발생한 사고다.

사고 발생 익일부터 진행된 현장 점검에서 금감원은 빗썸이 실제 보유한 4만6000개 가량보다 13배 이상 많은 물량이 장부상에 생성돼 지급된 점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을 실제 보유하도록 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발견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빗썸의 장부 거래 시스템 전반과 비트코인 인출 구조 등을 핵심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른 거래소의 코인 보유 현황과 내부 통제 시스템 등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신속히 개선 조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2단계법과 연계해 전산사고 등 피해가 발생하면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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