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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만 살아도 준다… 통근·통학생도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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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6. 02. 10. 17:48

농식품부, 10일 사업 시행지침 마련
인구소멸지역에 매월 15만원 상품권
주민등록 두고 한 달 이상 거주 기준
읍·면 거주자별 사용처 다르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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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영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타 지역으로 출근하는 직장인도 주 3일 거주가 확인되면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소비 집중이 예상되는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에 대해서는 사용한도를 5만원으로 설정했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부터 2년간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전북 순창·장수군, 전남 곡성·신안군, 충북 옥천군, 충남 청양군 등 10곳에서 시범 실시된다.

시행지침을 보면 기본소득은 사업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한 달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지급된다. 다른 지역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은 통근하거나 1주당 3일 이상 거주한 것이 확인돼야 한다. 타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방학기간 중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기간에 한해 지급이 가능하다.

사업 대상지 선정 이후 전입한 주민에 대해서는 90일 이상 실거주가 확인된 경우 3개월분을 소급 지급한다.

강 정책관은 "지역 주민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고,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지급대상자를 확정한다"며 "이를 통해 실거주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용처는 읍과 면 단위를 구분했다. 읍 거주자는 모든 지역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 및 편의점에서는 최대 5만원까지 지출 가능하다.

면 주민은 지역 내 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읍과 생활권이 묶인 경우 병원·약국·영화관 등 '읍 중심 5개 업종'을 비롯해 모든 주유소·편의점, 하나로마트(면 소재)에서 지출 가능 한도는 최대 5만원이다. 읍과 별개 생활권인 면 거주자는 5개 업종에 대한 한도가 없다. 주유소·편의점, 하나로마트(면 소재)에 대해서만 5만원 상한이 설정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행지침을 오는 11일 각 지방정부로 전달할 계획이다. 기본소득 첫 지급은 곡성군을 제외하고 이달 말 진행될 예정이다. 곡성군의 경우 다음달 지급 절차를 진행한다.

강 정책관은 "기본 취지는 면 지역 소비 활성화"라며 "면에 가게가 하나라도 더 생겨야 소비 선순환, 삶의 질 개선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본사업 전환돼 69개군에서 실시될 경우 소요 예산은 연간 약 4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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