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北 무인기 의혹’ 국정원·정보사 압수수색…“국정원이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210010003810

글자크기

닫기

김홍찬 기자 | 최민준 기자

승인 : 2026. 02. 10. 21:22

합동TF, 북한 무인기 침투 관련 정보기관 압수수색
주범과 접촉해 금전 제공한 혐의
개인이 불가한 작전…"국정원 내부 공유 있었을 것"
정부 정책과 상반되는 활동…"폐쇄적 구조 드러나"
무인기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TF'가 21일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지난달 21일 피의자 장모씨와 오모씨가 다니던 서울의 한 대학교 공대 건물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는 물론 국가정보원(국정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들 기관은 주범과 접촉해 금전을 제공하는 등 무인기 침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정원은 "당국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대북 공작 수준의 사건인 만큼 책임을 피할 수는 없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폐쇄적 국정원이 '한반도 평화 공존'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통제 밖에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TF는 10일 오전 9시께부터 국정원과 정보사 등 18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피의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TF는 정보사 소령과 대위, 일반부대 소속 대위 등 현역 장교 3명도 무인기 침투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했다. 아울러 접경지역에서 북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에 대해서는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추가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TF는 앞서 무인기 제작업체 대표 장모씨와 해당 업체에서 대북 전담 이사로 활동했던 김모씨,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한 대학원생 오모씨 등 민간인 3명에 대해 허가 없이 개조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린 혐의(항공안전법 위반 등)로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TF는 국정원 직원 1명과 정보사 등 현역 군인 3명이 주범인 오씨와 접촉해 활동비 명목의 수백만원 상당 현금을 제공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에 대해 정보사는 무인기가 아닌 소속 공작원들의 정보활동을 돕기 위한 협조자로 오씨를 포섭했다는 입장이다. 국정원도 "해당 직원은 임용 이후 국정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적이 없고,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간인이 단독으로 북한을 대상으로 한 무인기 침투 활동을 추진한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보요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한 인물인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해 정보당국 역시 인지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정보사를 포함한 국내 정보기관의 예산 조정·통제와 업무감사 권한을 지닌 국정원을 중심으로 정보 공유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보기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단언하긴 이르지만, 사건의 성격상 국정원이 최소한 사전 인지 또는 정보 공유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정보기관의 폐쇄적인 조직 구조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국정원을 포함한 국내 정보기관의 예산, 업무는 철저히 기밀에 부치며, 내부적으로도 각 업무별 사업 공유가 금지된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상반되는 활동이라도 일부 세력들에 의해 은밀하게 진행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정보기관 사정에 정통한 또다른 관계자는 "이번 무인기 침투와 같은 작전은 구조상 특정 기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며 "정보기관들의 지시 구조, 예산 구조상 최상위 기관인 국정원을 거치지 않고 일을 저질렀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홍찬 기자
최민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