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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양 시·도는 2019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해 준비를 이어왔다. 지난달 30일에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실질적인 재정·권한 이양을 목표로 335개 조항(특례 319개)을 담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뒤 9일 입법공청회를 거쳐 현재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본회의 상정 여부는 오는 11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통합을 함께 추진 중인 대전·충남, 광주·전남과도 협력해 통합법안의 공통 사항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행정통합의 실효성을 좌우할 △조직·재정 △미래특구 △경북 북부 균형발전 △첨단 전략산업 분야 등 40여 건의 핵심 특례는 특별법에 반드시 담아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구자근 의원을 중심으로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소관 정부부처 설득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서도,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핵심 특례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호진 대구경북통합 추진단장은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3개 권역의 입법 절차가 동시에 추진되는 만큼 균형 있고 형평성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지역의 핵심 특례 반영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만큼, 긴밀한 협력과 공조로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