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검찰 ‘회삿돈 사적유용’ 홍원식 前남양유업 일가 재기수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211010004322

글자크기

닫기

박세영 기자

승인 : 2026. 02. 11. 17:53

검찰, 2017년 이전 배임 정황에 수사력 집중
법정 나서는 홍원식 전 회장<YONHAP NO-6354>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연합뉴스
검찰이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일가에 대해 재기수사에 착수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최근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을 받고 홍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수사는 앞선 기소 범위에서 제외됐던 2017년 이전의 배임 정황에 집중될 전망이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의 부인과 자녀들이 회삿돈으로 최고 300만원대 연회비를 납부해야하는 'VVIP' 신용카드를 사적인 목적으로 발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최종 결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사적 유용 행태를 알고도 묵인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홍 전 회장의 부인 등 3명은 2013~2024년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 등을 이용해 회사 자금 약 37억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홍 전 회장은 친인척 업체를 통한 '통행세' 지급과 법인 소유의 별장, 차량 사적 유용 등으로 회사에 약 20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세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