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로부터 수십억 수수…도관업체 끼워넣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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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홍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홍 전 회장의 구속 기간은 오는 6월까지였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의 보석을 허가하며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1억원 납입을 걸었다.
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조건을 부여했으며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하거나 그들의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도 금지했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며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43억여원을 수수하고, 친인척 운영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넣은 뒤 그 업체에 이른바 '통행세'를 지급해 남양유업에 17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있다.
홍 전 회장은 2021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회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허위로 홍보한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에 가담하고, 관련 사건에서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홍 전 회장의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