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로 최고위원 사퇴땐 보궐선거
|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친한계 영향력을 줄이고 당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인적, 제도적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설 연휴를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손을 댄 핵심 규정은 두 가지로, 우선 최고위원이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했다. 앞선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할 경우 당 지도부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장 대표 체제를 유지하고, 부분 충원이 가능한 길이 열린 셈이다. 현재 김재원 최고위원이 경북지사 출마 선언을 했고, 양향자·김민수 최고위원 등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50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친한계 의원들이 당협위원장인 곳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송파갑·병 당협위원장은 각각 박정훈 의원, 김근식 위원장이고, 강남병 당협위원장은 고동진 의원이 맡고 있다. 지난 13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배현진 의원(서울시당 위원장)도 송파을 당협위원장이다. 배 의원은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