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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군포로 진상규명위 설치를 통한 진상·책임 규명 및 이에 따른 종합적인 공식 보고서 명부 발간을 촉구했다.
또한 고(故) 조창호 중위가 1994년 귀환해 전역을 명받은 11월 26일을 '국군포로 기억의 날'로 지정할 것과 지난 2014년 COI 보고서가 공개된 2월 17일을 '북한인권 증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미국의 전쟁포로 훈장과 같이 국군포로를 위한 특별 훈장 제정 및 국군포로에 대한 무공훈장 수여를 촉구했다.
국군포로들은 "1994년 조창호 중위 귀환 후 지금까지 국군포로 80명이 귀환했지만 현재 국내 생존 국군포로는 6명"이라며 "국군포로 관련 소송에서 우리 생전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탈북 국군포로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 당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리했지만 상대가 북한이라는 특수성으로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탈북 국군포로들을 지원하는 민간 단체들은 고령의 국군포로들이 생전에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법원에 계류 중인 국군포로 추심금 소송의 신속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