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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北이탈주민 직장 오래 다니면 최대 1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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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6. 02. 20. 11:15

지자체 최초 근속장려금…올해 70명으로 확대
1인 가구 가산점 신설…23일부터 접수 시작
북한이탈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서울시
서울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직장을 꾸준히 다니면 최대 1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이 올해 규모를 키워 다시 문을 연다.

서울시는 20일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상반기 접수를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2024년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해 정식 출범한 이 제도는 올해 지원 인원을 연간 70명(상·하반기 각 35명)으로 늘렸다. 지난해에는 41명에게 1인당 60~120만 원이 지급됐다.

이 사업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탈북민의 열악한 고용 현실이 있다.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근속기간은 40.9개월로 일반 국민(78개월)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생계급여 수급률도 28.7%로 서울 시민 평균(3.2%)의 9배에 달한다.

지원 금액은 근속 연수에 따라 다르다. 1년 이상 근무자는 6개월분으로 60만원, 3년 이상은 90만원, 5년 이상은 120만원을 받는다. 최대 4회, 2년에 걸쳐 반기별로 받을 수 있어 장기 근속자는 총 4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같은 직장이 아니더라도 3개월 이내 재취업한 경우 근속기간을 합산해 준다.

올해는 1인 가구를 새로 가산점 대상에 포함시켰다. 1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48.2%로 전체 평균(20.7%)의 두 배를 웃도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에도 장애인 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 가족에 대한 가산점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소득 구간에 따라서도 차등 점수가 부여된다.

신청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통일부 하나원에서 지원하는 취업장려금·새출발장려금 수혜자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서는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청 평화기반조성과(중구 세종대로 110)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곽종빈 시 행정국장은 "근속장려금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1인 가구 가산점 신설 등 제도 보완을 통해 더 촘촘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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