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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넘보지마!”…경북도의회, 日시마네현에 다케시마 조례 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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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문봉현 기자

승인 : 2026. 02. 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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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전경. /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가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이후 매년 독도에 대한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을 반복해오고 있는 일본 시마네현에 경고장을 날렸다.

경북도의회는 22일 시마네현에 다케시마 조례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박성만 의장은 "음식이라는 일상적인 매개를 통해 특정한 역사 인식을 표현하는 방식은 이웃 국가의 국민들에게 상처와 우려를 줄 수 있다"며 "이러한 시도가 한일 간의 상호 이해와 미래지향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도는 과거와 현재,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영토인 만큼 정부와 외교 당국이 원칙에 기반한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외교적 대응을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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