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재개발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 방안 제도 건의
관리지역 내 공공시설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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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시에 따르면 서울 전체 주거지 313㎢ 가운데 41.8%인 131㎢가 저층 주거지로, 협소한 도로와 필지규모로 인해 생활 불편을 넘어 안전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저층주거지의 약 87%에 해당하는 115㎢는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소규모재건축사업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융자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소규모재개발사업 대상지 요건을 최대 1만㎡ 미만으로 확대하고, 역세권·준공업지역·간선도로변까지 완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공공시설 설치 및 공공기여 시 용적률 완화 근거를 신설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준형 시 규제혁신기획관은 "노후저층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은 시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로, 이를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주택공급차원에서도 중요하다"며 "시가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빠르게 개선하되, 법령개정 등 정부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지속 협의해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