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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역 개발 ‘보상 뇌관’ 터졌다…인천시의원 ‘셀프 보상’ 압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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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은영 기자

승인 : 2026. 02. 23. 10:45

인천시·iH “상가 소유주 분양권, 법적 근거 없어” 선긋기허 의원, 개발구역 내 상가 소유 드러나… ‘이해충돌’ 비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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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역 도시개발구역 위치도/인천시
인천 원도심 부흥의 핵심인 '동인천역 일대 복합개발사업'이 보상 기준을 둘러싼 정치권의 압박과 이해충돌 논란으로 거센 풍랑에 휩싸였다.

특히 보상 확대를 강하게 주장하는 인천시의회 허식 의원이 해당 사업지 인근에 개인 상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익을 앞세운 '사익 추구'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3일 인천시, 인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동인천역 일대 복합개발사업 부지(9만3463㎡) 중 송현자유시장(8.4%)을 포함한 1차 보상 구역은 협의를 마치고 수용 재결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7일 열린 인천도시공사(iH)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허 의원은 보상체계 개편을 요구했다. 당시 허 의원은 "i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내규를 개정해서라도 상가 소유자에게 분양권을 주는 방식의 보상을 검토해야 한다"며 "보상을 주지 않으려고만 하니 갈등이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특히 제물포역이나 굴포천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인천시와 iH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현행 도시개발법상 이주대책 및 분양권 대상은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로 엄격히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iH 관계자는 "허 의원이 언급한 사업들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법적 기반이 아예 다르다"며 "동인천역 사업에서 상가 소유자에게는 영업 손실 보상(4개월분) 외에 분양권을 줄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문제는 허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 순수한 민원 대변으로 읽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허 의원은 현재 동구 송현동 일대에 대지 14.9㎡, 건물 46.5㎡ 규모의 상가(신고가액 1억8000만원)를 소유하고 있다. 이 상가는 이번 개발 사업의 핵심 구역과 맞닿아 있거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본인이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시행사에 내규 개정까지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해충돌"이라며 "의장직 상실 이후 복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도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갈등은 향후 사업 일정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인천시는 송현자유시장(1차 구역) 해체 공사를 시작으로 속도를 낼 계획이었으나, 진짜 고비는 올해 말부터 진행되는 2차 보상이다. 전체 면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2차 구역은 상가 소유주가 밀집해 있어 보상 단가와 분양권 요구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허 의원의 주장처럼 내규를 고치는 것은 형평성과 법적 안정성을 파괴할 위험이 크다"면서도 "국토교통부에 규제 개선 질의를 하는 등 중장기적인 검토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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