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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징계·감시 강화…심사 투명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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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박윤근 기자

승인 : 2026. 02. 24. 13:39

장정복 의원 발의 '의원 공무국외출장 개정 규칙안' 가결
임기 만료 앞두고 선심성·퇴임 기념 출장을 원천 차단
4. 장정복의원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
전북 장수군의회가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징벌 및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장수군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출장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해 심사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사위원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출장 허가 검토서를 사전에 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또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가 있는 해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제한해 선심성·퇴임 기념 출장을 원천 차단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강력한 징벌 및 감시 체계가 포함됐다.

징계나 경비 환수 처분을 받은 의원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이 제한되며, 심사 결과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될 경우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 감사기구에 조사를 의뢰하도록 명문화했다.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조항도 눈에 띈다. 출장에 동행하는 직원에게 특정 여행업체 알선이나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며, 직원이 이러한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장정복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은 공무국외출장이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고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의 기회가 되도록 제도적 틀을 정비한 것"이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장수군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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