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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천이라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혁신당은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권고적 당론으로 '찬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별도의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각 의원 별로 자율로 투표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공천헌금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바 있다. 강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다.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2일에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후 처음 본회의가 열리는 이날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부결될 경우 법원 심사 없이 영장은 기각된다. 체포동의안 통과에는 본회의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