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된 입장 고수…추가 혐의 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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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소재 호텔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을 만나 쇼핑백에 1억원을 담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단수공천돼 당선됐다.
앞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경찰 조사동안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출국한 뒤 11일 만에 귀국했다. 이후에는 자수서를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다. 금품임을 알고는 전부 반환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강 의원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 간 녹취록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달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회는 같은 달 25일 본회의에서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두 사람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