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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전 구민 자전거보험’ 보장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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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6. 02. 26. 16:31

진단위로금 최대 70만원으로 상향
입원위로금 지급 기준 완화
[보도사진2] 무료 자전거 스팀 세척 서비스를 받고있는 노원구민의 모습
서울 노원구민이 무료 자전거 스팀 세척 서비스를 받고 있다. /노원구
서울 노원구가 구민의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자전거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지급 기준을 완화했다.

구는 자전거 사고에 대한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원구민 자전거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과 등록 외국인, 노원구 공공자전거 이용자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전국 어디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고, 보장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운행 중 사고뿐 아니라 동승 중 사고, 보행 중 타인이 운행하던 자전거와의 충돌 사고까지 포함된다.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1000만원 보장 등 기존 항목은 유지하면서 진단위로금을 상향한 것이 특징이다. 4주~8주 진단 시 기존 20만~60만원에서 30만~70만원으로 늘어나 주차별 10만원씩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입원위로금 지급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7일 이상 입원해야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6일 이상 입원할 경우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공공자전거 이용 중 사고로 입원할 경우 하루 1만5000원의 입원 일당이 추가 지급된다.

오승록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사고 부담을 줄이고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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