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위로금 지급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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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자전거 사고에 대한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원구민 자전거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과 등록 외국인, 노원구 공공자전거 이용자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전국 어디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고, 보장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운행 중 사고뿐 아니라 동승 중 사고, 보행 중 타인이 운행하던 자전거와의 충돌 사고까지 포함된다.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1000만원 보장 등 기존 항목은 유지하면서 진단위로금을 상향한 것이 특징이다. 4주~8주 진단 시 기존 20만~60만원에서 30만~70만원으로 늘어나 주차별 10만원씩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입원위로금 지급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7일 이상 입원해야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6일 이상 입원할 경우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공공자전거 이용 중 사고로 입원할 경우 하루 1만5000원의 입원 일당이 추가 지급된다.
오승록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사고 부담을 줄이고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보도사진2] 무료 자전거 스팀 세척 서비스를 받고있는 노원구민의 모습](https://img.asiatoday.co.kr/file/2026y/02m/27d/20260226010007960_1772091310_1.jpg?1772091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