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면 주민, 읍내 주유소·편의점·병의원·약국 등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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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1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옥천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실제 지역 인구 증가라는 효과를 보고 있다는 자체 평가를 내놓았다.
하지만 사용금액과 사용처 범위에 일부 제한이 있어 주민들의 혼선은 여전히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옥천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과 관련 주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1읍 4개면 2그룹, 총 3개 그룹으로 분류하려던 것을 1읍 8개면 단일그룹으로 묶어 주민 혼선 및 주민 소비처 선택의 폭을 최대한 넓혔다. 또 옥천군은 8개면 주민들의 낙후된 지역 실정을 고려해 옥천읍에서도 일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8개면 주민들이 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로 우선 주유소·편의점은 2곳 합산 최대 5만으로 제한돼 있어 한곳에서 5만원을 사용할 경우 다른 한 곳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 또한 8개면 주민들은 8개면 내 농협하나로마트가 아닌 읍내 농협하나로마트나 옥천전통시장 등에서의 사용은 할 수가 없다.
읍내 병의원, 약국, 안경원, 학원, 영화관 등 5곳에서는 15만원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1읍·8개면 모두 해당지역 OK향수카드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매월 지급받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기한은 읍 주민 3개월, 8개면 주민은 6개월이다.
옥천군 관계자는 "농식품부와 함께 협력해 3월 한 달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한 후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