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업체 참여확대…최대 20%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건설자재·장비·설계까지 반영, 민간사업자와 지역업체 협력 유도
|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공동주택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도내 건설업체 참여 실적에 따라 최대 20% 범위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도는 민간 공동주택 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율이 낮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사업성과 직결되는 용적률과 연계해 실질적인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용적률은 시·군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 사업의 경우, 기준용적률을 조례상 용적률의 80~85% 수준으로 설정한 뒤 지역업체 참여 실적에 따라 용적률을 단계적으로 가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조례상 용적률이 250%이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기준용적률은 212.5%(250%의 85%)로 설정된다. 이후 지역 건설업체 공동도급·하도급 참여 등 인센티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20% 범위에서 용적률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는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 종합건설업 공동도급 비율 10% 이상(5.1%) △ 전문건설업 하도급 비율 35% 이상(5.8%) △ 전기·통신·소방 도급 합산 30% 이상(2.3%) △ 설계용역 공동도급 30% 이상(1.6%) △ 주요 건설자재 70% 이상 사용(3.6%) △ 건설장비 50% 이상 활용(1.6%) 등이다.
특히 공동도급·하도급뿐 아니라 설계용역, 지역 자재와 장비 활용까지 폭넓게 반영해 민간사업자가 지역업체와 협력할수록 사업성이 높아지도록 했다.
다만 지침 시행일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관련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은 혼선을 막기 위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정일 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지침 시행으로 지역건설산업 지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민간사업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용적률 상향이라는 직접적인 사업성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만큼 민간사업자의 지역업체 참여가 실질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형식적 참여에 그치거나 사업 지연·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 비율 관리와 함께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 및 사후 점검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