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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송][단독]과학기술인공제회 사업체 사이언스빌리지, 성희롱·직장내괴롭힘 2차 피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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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진희 기자

승인 : 2026. 03. 02. 11:19

본회에 시정 호소 불구, 가해자 견책에 그쳐
되레 피해자만 육아휴직·재택근무 조치
화면 캡처 2026-03-02 110452
대전 사이언스빌리지 조감도.
과학기술인공제회 사업체이 대전 사이언스빌리지에서 여직원에 대한 간부들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감사를 벌였으나 가해자 미분리와 함께 견책에 그쳐 2차 피해로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최근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성희롱과 직장 괴롭힘 관련 관리자는 경고성 견책에 그치고 또 책임자에게도 즉각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가해자들에 대한 미분리 등 늑장 조치로 피해자들이 육아휴직 및 재택근무에 들어가 결국 본회의 제식구 감싸기로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9일 아시아투데이 '대전사이언스빌리지 운영진, 여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빈번' 제하의 보도와 관련,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지난달 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 의결했다.

과학기술인공제회가 밝힌 심의 결과에 따르면 피해 여직원의 성희롱 부분에 대해 △외모평가를 불인정 △수영복 제시 및 선택 요구 등 모두 불인정했다.

직장 내 괴롭힘 또한 △음주, 회식 강요 △CCTV 사적 감시 등 12개 피해 사례 가운데 △업무 능력 및 태도 부당 비하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11개 사항도 '불인정'했다

본회 감사부가 조사한 결과에서도 성희롱 등 9개 직장 내 괴롭힘 가운데 △'신고인을 난임에 해당하는 자로 지칭한 행위' 1개 사항만을 인정했다.

그러나 '고충심의위원회 기타 의견'에서는 △피신고인에 대해 법정의무교육 외 리더십 교육, 커뮤니케이션 교육, 성인지 감수성 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필요를 적시했다.

또 △술자리 강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반복적인 행위는 아니어서 '불인정'으로 판단하지만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수영복 선정 행위는 노출이 많은 의복이기에 성적 언동에 해당되며 성적 수치심 및 성적굴욕감에 해당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음을 제시했다.

대전 사이언스빌리지가 구성한 고충심의위원회는 피해 사실을 대부분 불인정 하면서 기타의견에서는 괴롭힘 방지교육 필요, 성적 수치심 및 성적 굴욕감 해당, 주의 필요 등 상충된 논리의 조사여서 요식행위라는 비판이다.

더욱이 과학기술인공제회 책임자들도 직장 내 성희롱과 고충예방 처리 지침을 어기면서 문제 사안을 미온적 대처로 일관해 '집단 성인지 불감'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인공제회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고충 예방처리 지침'을 보면 제4조(공제회 책무)에서 이사장은 고충 등(2차피해 포함)의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고충 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해 피해 여직원은 사이언스빌리지 가해자 및 전·현임 대표에 대한 조치를 본회에 요청했으나 인사, 경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회신을 보내고 이를 회피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인공제회 정책실 책임자는 "조만간 가해자 분리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며 "논란이 된 사항은 전문 노무법인을 활용해 1~2달 뒤 결과가 나오면 인사 조치할 예정이고 사이언스빌리지 소통 창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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