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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4일 국회에서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 공청회를 열었다. 공동 주최자인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지 않으면) 사법개혁도 어렵고 내란청산도 어려워진다"며 "돌파구는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조희대 사법부가 가장 먼저 개혁돼야 할 대상"이라며 "사법개혁 3법은 국민들이 통과시킨 것인데 그런 명령을 사법부는 정면으로 거스르려 하고 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쪽에서도 "사법부 불신은 조 대법원장이 있는 한 끝나지 않는다"며 "탄핵까지도 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가 현직 법관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한 경우는 우리 헌정사에 딱 두 차례뿐이고, 그마저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부결돼 헌법재판소까지 가지 못했다. 대법원장 중에서는 지난 1985년 유태흥 당시 대법원장이 불공정한 법관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야당으로부터 탄핵을 당한 게 전부다. 사법부 수장을 국회가 탄핵 소추한다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될 수 있어 정치 공세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민주당도 "공청회는 의원들의 개별적 의견일 뿐"이라며 "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논의하거나 기획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당내 반대목소리에도 '정청래·추미애 강성라인'이 사법3법 처리를 밀어붙였듯, 대법원장 탄핵 카드도 언제 공식적으로 꺼내들지 가늠하기 어렵다. 정 대표가 이날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한 것만 봐도 그렇다.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도 거리를 두는 등 명백한 위법사항이 없다는 점에서 여당의 정치공세는 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사법3법 처리에 대해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달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응당 해야 할 요구를 한 것이다. 법 왜곡죄 등에 대해 "개별 재판을 두고 법관을 악마화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것도 당연한 우려 표명이라 할 수 있다.
이런데도 여당이 내년 6월 임기가 끝나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까지 거론하는 것은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시즌2'를 밀어붙이기 위한 공세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법의 권위까지 송두리째 허무는 횡포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