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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방해 사건 2심 돌입…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심판’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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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3. 04. 19:00

尹 측, 위헌법률심판 제청 추후 진행 계획
전담재판부 위헌 소지 해소 두고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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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사건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항소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재판부가 제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본안 심리가 정지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 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12부가 전담재판부로 지정됐다.

이번 재판은 내란특검법이 항소심 판결 선고를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오는 5월 안팎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의 내란전담재판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변수로 꼽힌다. 신청이 접수되면 위헌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본안 재판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헌재 심리가 길어질 시, 6개월로 규정된 구속기간이 만료돼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비롯해 헌법 파괴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후 진행할 계획이다.

당초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논의 때부터 '위헌성'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특정 범죄를 대상으로 별도 재판부를 설치하고 진행 중인 사건을 타 재판부로 재배당하는 게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에서는 전담재판부 지정 과정에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 의결이 반영됐고, 구체적 사건 역시 무작위 전산배당 원칙에 따라 배당된 만큼 위헌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아울러 현재 진보 성향 재판관이 주로 포진돼 있는 헌재 구성원 특성상, 헌재의 인용 결정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여전히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소지가 해소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법률은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규범인데, 내란전담재판부는 특정 사건과 대상을 짚은 '처분적 법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건 발생 사후 처리를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특별 재판'과 다름없다"며 "'불특정 다수의 사건과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법적 외관을 갖추고 있지만, 사실상 내란·외환 사건이 수시로 일어날 수 없어 상시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재판부"고 했다. 이어 "헌재의 구성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등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헌재가 인용을 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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