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본류 결심 공판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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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재판 4건 중 첫 선고다.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재판부에 체포방해 관련 혐의 징역 5년,비화폰 관련 증거 인멸 혐의 등에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 부분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 사건의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은 1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지난 9일 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의 최종 구형이 예고됐으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서류 증거 조사가 8시간가량 소요되며 재판이 지연돼, 추가 기일이 지정됐다. 13일 재판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이 최대 8시간 가까이 증거 조사와 최후 변론을 예고해 재판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내란 특검팀의 구형량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8일 내란 특검팀은 6시간 가량 구형량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선 사형과 무기징역형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검찰은 30년 전 같은 혐의를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도 이번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 공판을 갖는다. 평양 무인기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 군사적 긴장을 높여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다.
13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