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특화 정책 설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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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노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 신설해 올해 지정 작업에 착수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월 "지정은 아마 올해 12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며 "여러 제도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지자체에)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정하는 유사 제도 사례로는 국무조정실의 '청년친화도시' 제도와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 제도가 있다. 청년친화도시 제도에는 일부 예산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고령친화도시에도 인센티브가 주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직 공식적인 정부 지정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미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운영하는 고령친화도시 지정 노력 등을 기울여 왔다.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크워크(GNAFCC)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이 제도는 예방적·긍정적 관점에서 활력있는 노후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가 고민하고 같이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외부환경과 시설, 교통수단편의성, 주거환경안정성, 여가 및 사회활동, 사회참여와 및 일자리, 사회적 존중 및 통합, 의사소통 및 정보, 건강 및 지역사회 돌봄 등 8개가 주요 지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이 네트워크에 가입된 지자체는 60여 곳이다.
이와 비교해 국내에 올해부터 새롭게 마련된 지정 제도는 지자체의 조직, 인력 등 고령친화도시 추진 기반, 법률상 규정된 노인 참여, 역량강화, 돌봄·안전, 건강·활력 노후 등 4개 분야 사업 추진 실적과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그 밖에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등으로 제시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량적인 특정 대상 비율을 늘리는) 대표성보다는 어떤 정책을 설계할 때 노인의 수요를 반영했는지 등의 부분을 평가하게 될 것 같다"며 "(4개 분야에 대한) 지자체만의 특화된 조성계획, 정책 설계 부분들이 중요해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 일자리, 직업 교육 등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평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