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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27년 만에 손질…SOC 기준 1000억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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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6. 03. 10. 15:50

기획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및 운영방안' 발표
경제성 평가 줄이고 지역균형 가중치 확대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6)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열린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획예산처
정부가 27년 만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전면 개편해 지역균형 발전과 국가 전략사업 추진을 동시에 뒷받침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을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해 문턱을 낮추고, 지역균형과 사회·환경적 가치 평가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열린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및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예타 제도는 1999년 도입 이후 총 1064개 사업(551조7000억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타당성이 낮은 382개 사업(209조3000억원)을 걸러내는 등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 다만 경제성 중심 평가가 지역균형이나 기후 대응 등 정책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조사 기간이 길어 전략적 투자 시기를 놓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먼저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한 전략적 투자 유도를 위해 평가체계를 조정한다. 비수도권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5%포인트(p) 낮추고 지역균형 가중치를 5%p 높인다. 또 기존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균형성장 효과'로 확대 개편해 지역 특수성, 미래 성장잠재력 등을 정량·정성 지표로 종합 평가하기로 했다. 도로·철도뿐 아니라 문화·관광, 산업 인프라 사업 등 지역 성장 기여도를 폭넓게 반영한다는 취지다.

국가 전략 과제 대응을 위한 평가 방식도 유연화한다. 이를 위해 정책효과 평가를 개방형으로 바꿔 부처가 사업 목적에 맞는 정책 효과를 제시하게 할 방침이다. 정보화 사업의 경우 예타 기간을 기존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경제성 분석에서도 환경·사회 변화에 맞게 편익 항목을 확대한다.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우선 도로·철도·항만 등 SOC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국비 기준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한다. 또 노후 정보시스템이나 장비를 단순 교체하는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대신 사업계획 적절성 평가 항목을 신설해 운영계획과 재원 조달 가능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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