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회장' 겨냥 '타 직위 겸직 금지'·'1심 유죄 시 직무정지' 신설
선거범죄 공소시효 3년으로 연장…지선 전 선거제 개편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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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당 농해수위 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은 신속히 마무리 지어야 저항이 덜하다"라며 "내부 투명성과 운영성을 강화하는 입법안은 오늘 중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안의 핵심은 '제왕적 중앙회장' 권력의 견제를 위한 범농협 통합 감사기구의 신설이다. 당정은 기존 농협 내부 조직에서 완전히 분리된 합의제 특수법인 형태로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농식품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당정은 이를 통해 그간 내부의 '셀프 감사'에 의존해 감시 사각지대였던 금융·경제지주와 자회사 전반에 대한 통합 감사를 강제할 방침이다. 이번 개혁안은 최근 정부 특별감사에서 '황금열쇠 10돈 수수'와 선거 답례품 조달용 '재단 사업비 4억9000만 원 유용' 혐의로 수사 의뢰된 강호동 회장을 겨냥한 전방위 압박 조치로 풀이된다.
강 회장의 사례처럼 권한 남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규제 장치도 법제화한다고 설명했다. 수억 원의 추가 보수를 챙기던 농민신문사 상임회장 등 타 직위 겸직을 금지하고, 지주 혹은 자회사의 인사·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한다. 특히 임직원이 금품수수나 횡령 등으로 1심에서 유죄 선고만 받아도 직무를 정지시키고, 범죄 행위에 대한 고발을 의무화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깜깜이 금품선거'를 끊어내기 위한 선거제도 대수술도 단행된다. 당정은 위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자진 신고자에 대한 처벌 감경·포상금 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윤 위원장은 회장 선출 방식 개편과 관련해 "조합원 직선제나 선거인단제 등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다음 주 중 추가 법안을 발의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사업 활성화와 퇴직자 재취업 제한 등 부차적 제도 개선 사항은 2차 후속 개혁 과제로 미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