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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은 한 소비자가 스레드에 대구 펫쇼에서 구매한 반려견 식기에 하자가 있었다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글쓴이 A씨는 펫쇼에서 9900원에 그릇을 구매했지만 집에서 확인해보니 반려견 혀가 닿는 부분의 유약이 벗겨지거나 거칠게 굳어 있어 다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제품이 B급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계산 과정에서도 교환·환불 불가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그릇 브랜드는 반박에 나섰다. 업체는 "상해 위험이 있는 파손품은 절대 판매하지 않는다"며 논란이 된 제품은 인쇄 오류, 전시품, 촬영 제품, 유약 뭉침 등으로 분류된 B급(리퍼)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람회 현장에는 고객이 직접 제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수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결제 전 고객이 제품을 직접 확인한 뒤 구매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결제 매대에도 '고객 직접 검수 후 수령'과 '이동 중 파손 시 책임 불가' 등의 안내 문구가 명시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업체는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고객이 직접 리퍼 매대에서 제품 색상을 선택해 직원에게 전달했고 결제 후 포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SNS 게시물에서 '혀가 다치는 깨진 그릇'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며 브랜드가 악의적인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보복성 영업방해와 사이버 불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업체의 반박에 다시 글을 올리며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과격한 표현으로 업체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사과한다"면서도 제품의 본질적인 문제는 안전성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해당 하자가 단순 외관 문제가 아니라 유약이 날카롭게 굳어 실제로 만지면 거칠게 걸리는 상태라며 반려동물이 사용하는 식기로는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업체가 공개한 CCTV 영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식별 가능한 수준의 CCTV 영상과 SNS 계정명 등을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게시물 삭제를 요구했다. 기한 내 삭제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 제품이라면 B급이 아니라 폐기 대상 아니냐", "가격과 관계없이 반려동물 입에 닿는 제품은 안전이 우선"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