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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이틀…하청노조 453곳 원청 교섭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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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3. 12. 14:18

원청 사업장 248곳 대상…조합원 9만8480명으로 10만명 육박
교섭요구 사실 공고 사업장 6곳…한화오션·포스코 등 교섭 절차 착수
교섭단위 분리 신청 39건 접수…노동위 사용자성 판단 절차 진행
민주노총 투쟁선포대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틀 만에 하청 노동조합의 원청 상대 교섭 요구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시행 초기부터 교섭 요구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실제 교섭 절차에 들어간 사업장은 아직 제한적인 상황이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시행 첫날인 지난 10일과 이튿날인 11일 동안 하청 노조·지부·지회 453곳이 원청 사업장 248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해당 노조 조합원 규모는 9만8480명으로 집계됐다.

시행 첫날인 10일에는 하청 노조 407곳이 원청 사업장 221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이튿날인 11일에도 46개 하청 노조(조합원 1만6897명)가 27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추가 교섭을 요구하면서 규모가 빠르게 늘었다.

다만 실제 교섭 절차에 들어간 사업장은 아직 많지 않다.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 교섭 절차에 착수한 원청 사업장은 현재까지 6곳으로 집계됐다. 시행 첫날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부산교통공사, 경기 화성시가 공고를 했고, 이튿날에는 대방건설이 추가로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노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청 사업장은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으면 7일 동안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노조가 공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기본 10일, 연장 10일을 포함해 최대 20일 이내에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한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도 이어지고 있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시행 첫날 31건에 이어 이튿날 8건이 추가돼 현재까지 39건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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