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비관세 장벽과 별개…공급 과잉 때문"
|
여 본부장은 12일 긴급 백브리핑을 통해 "디지털 관련 비관세 장벽과는 별개의 301조라고 보면 되고, 제조업 분야의 공급 과잉을 주제로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할 때도 쿠팡 사안을 논의했으며, 한국 정부는 '301조 개시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 사안은 개별 기업의 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연방 관보 게재를 통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선언하고, 조사 대상으로 한국·중국·일본·유럽연합(EU) 등 16개 경제주체를 적시했다.
여 본부장은 이와 관련 "한국을 타겟으로 한 것이 아니라 16개국 전반적인 구조적 요인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미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해 무효라고 판결한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관세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면서 예고한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국 역시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바 있다. 현재 다른 나라들처럼 10%를 적용받고 있다.
여 본부장은 "미국 대법원 위헌 판결 이후 미국 정부의 목표는 기존에 합의했던 무역 관세 수준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해 위헌 판결 이전 관세 수준을 복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01조는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조사 과정이 필요하지만, 현재 미국은 조사 기간 공백을 메우기 위해 122조로 글로벌 10% 관세를 먼저 부과한 상태"라며 "약 4~5개월 조사 이후 7월 중순부터는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 수준을 복원하려는 구조"라고 말했다.
실제로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대표적인 통상 압박 수단이다.
그는 미국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 삼을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은 제조업 재건 과정에서 여러 국가의 공급 과잉이 미국 산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도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국내 기업들의 미국 투자 확대 과정에서 중간재와 부품 수출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제조업과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통계와 논리로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절차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도 공식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어제 USTR로부터 공식 협의 요청을 받았다"며 "3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서면 의견 제출 기간이 있는 만큼 업계와 협의해 정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5월 초 공청회도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301조 조사는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었다"며 "너무 걱정할 상황은 아니지만 언제든 새로운 통상 압박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긴장감을 놓지 않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국익을 최대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