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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이 함께 전국 학원·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63만8852곳과 종사자 412만6906명을 전수 점검한 결과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성범죄 경력자는 9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127명보다 약 25% 감소한 규모다. 취업제한 위반자는 2021년 67명, 2022년 81명, 2023년 120명, 2024년 127명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감소세로 전환했다. 점검 대상 종사자는 전년보다 약 22만명 늘었지만 적발 인원은 오히려 줄었다. 특히 교육기관과 사교육 분야에서 취업제한 위반 사례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체육시설이 24명(2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시설 21명(22.1%), 의료기관 13명(13.7%), 평생교육시설·공연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명(11.6%) 순이었다.
적발된 95명 가운데 종사자 65명은 해임 등 조치됐고 기관을 직접 운영한 운영자 30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 기관과 조치 결과는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을 통해 이날부터 10개월간 공개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외국교육기관과 청소년단체, 대안교육기관 등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했고 기관 폐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심리적 피해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협력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