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R-7-1 재활용 성토재 사용”… 창녕군 “환경법 위반 사실 없어”
악취·민원 여부 놓고 시각차,보도 경위 둘러싼 공방 이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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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업체는 지난 1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보도 내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민·형사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이번 공사는 농지 폐기물 불법성토가 아닌 근린생활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성토재로 사용이 가능한 재활용 유형 'R-7-1' 제품을 사용한 적법한 공사다.
업체들은 "창녕군의 정식 허가를 받은 폐주물사와 재활용 골재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 이를 '불법 폐기물'로 둔갑시켜 자원 재활용을 실천하는 기업을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몰아세웠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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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룸터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업 살인'으로 간주한다"며 사실 확인 없는 특혜 의혹이나 증거 인멸 등 자극적인 프레임을 씌운 보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분명히 했다.
창녕군도 현장 점검 결과를 설명했다. 창녕군 환경과 관계자는 "조산리 공사 현장을 여러 차례 확인한 결과 반입된 성토재인 폐주물사 R-7-1은 재활용 가능한 성토·복토재로,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을 위반한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보도 전후 각 1회씩 모두 2차례 시험을 의뢰했고,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이 때문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사안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악취와 관련해서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논란은 조산리 공사를 둘러싼 논란은 S일보와 M신문이 올해 1월 말부터 3월 초까지 현장 악취와 불법 성토 여부, 행정 대응의 적절성 등을 잇달아 제기하는 보도를 내놓으면서 확산됐다.
이번 사안은 현장 성토재의 적법성, 악취 발생 경위, 관련 보도의 사실관계 확인 수준 등을 둘러싸고 당분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