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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17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자로서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자회사 등에서 근무하는 민주노총 공공부문 하청노동자들은 이달 법 시행에 따라 정부 기관들과 지자체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공문을 받은 공공기관 일부는 교섭 회피 방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지자체 중 일부는 산하기관에 사용자성을 부정하라는 지침을 전달하는 행보를 보였다.
민주노총은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공공기관, 공사·공단, 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에 공문을 보내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지침, 매뉴얼 등을 근거로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사실상 사용자성을 부정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했다. 또 "국세청, 기후에너지부, 우정사업본부, 문화체육관광부 등도 고용노동부의 단체교섭판단지원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고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들 기관의 일련의 행위들이 원청교섭을 회피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개정 노조법은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과 권한을 행사한다면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안을 체결하라는 것"이라며 교섭을 회피하는 공공기관 일각의 행보를 비판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를 사용자로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다수 공공기관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률 컨설팅을 통해서 이것을 회피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거액의 세금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다"며 "민간 부문의 악질 사용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해선 안 된다. 직접 교섭에 나서든지, 강력한 조치를 통해 교섭을 회피하는 공공부문 사용자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회견에 앞서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교육부를 상대로 공동교섭을 요구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