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특사경 지휘권 삭제 등 '교통정리'
鄭 "檢 통제 우려 독소조항 원천배제"
강경파 수긍속 19일 국회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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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과잉 입법'은 경계하는 메시지를 내놓자 검사의 우회적 수사 개입 통로를 차단한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수정안을 17일 만장일치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어떤 이유에서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면서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 및 검찰의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수사 배제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 협의로 만든 안을 열 번이라도 수정할 수 있다"며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찰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방향은 유지하면서도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강경론'에는 선을 그으면서 여당 내 이견도 빠르게 정리되는 모양새다. 실제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파열음 없이 수정안을 추인했다.
특히 정청래 대표는 "이 대통령의 확고한 검찰개혁 의지 덕분에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김용민 여당 간사와 함께 법 조항을 하나하나 따져 공소청 검사의 부당한 수사 개입이나 통제 요소가 될 수 있는 독소조항을 원천 배제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 "요 며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했다"며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봉하마을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야당의 입법 사보타주에 끌려다니며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토론 종결 절차를 통한 입법 강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종 확정된 당·정·대통령실 협의안은 검찰의 특권 구조를 해체하고 검사를 일반 행정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로 재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용민 의원에 따르면, 신설되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한 중수청법 제45조와 공소청의 중수청 입건 요청 권한은 삭제됐다.
이와 함께 특별사법경찰 지휘권과 영장 집행·청구 지휘권, 수사 중지권, 직무배제 요구권 등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검찰의 우회적 개입 수단도 모두 없앴다. 법 시행 유예기간은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됐고, 판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법왜곡죄'도 신설됐다.
여권 내부에서는 환영 메시지가 이어졌다. 친명계 한준호 의원은 "수사 개입의 길을 막고 특권처럼 작동하던 구조를 내려놓게 했다"고 했고, 대통령비서실 정무특별보좌관인 조정식 의원도 "당정과 대통령실이 긴밀히 조율해 검찰개혁 입법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내 강경파도 '수긍하겠다'는 분위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당·정·대통령실이 합심해 맞췄다"고 했고, 법사위 내 범여권 강경파로 꼽히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수사와 기소 분리의 토대를 마련한 검찰개혁 입법안을 환영한다"고 했다.
다만 여권 내 이견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독소조항 삭제는 다행이지만 공소청 3단 구조 유지는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